울산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발의2024.09.2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6조의2).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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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79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12 / 2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교원의 임면) ① 울산과기원 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9조(교원의 임면) ① 울산과기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 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울산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를 둔다. <후단 신설>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울산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 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의2(평의원회) ① 울산과기원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제16조의2(평의원회) ① 울산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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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9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 중 "울산과기원"을 "울산과기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의2제1항에"를 각각 "제9조의2제1항 전단에"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교원인사위원회"를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울산과기원"을 "울산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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