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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5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만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 의무인력 운용에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처치와…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2.01.05
법사위 회부2022.01.05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만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 의무인력 운용에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 수행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5호 신설,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2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2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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