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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0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상 ‘임의위탁’ 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에게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예컨대 기부행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상 ‘임의위탁’ 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에게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예컨대 기부행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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