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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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