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7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신미약ㆍ상실자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기관 등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공적자료만으로 소득ㆍ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대상자 조사ㆍ선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6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② (생 략)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발급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생 략)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6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발급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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