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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에게 그 외관작출의 책임을 묻고자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시키는 외관으로 인정되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 지점이나 영업소, 출장소와 같은 명칭과 달리,…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에게 그 외관작출의 책임을 묻고자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시키는 외관으로 인정되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 지점이나 영업소, 출장소와 같은 명칭과 달리, 대리점의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관상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 명의대여자로 오인할 수 있는 부가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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