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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대규모 상장회사의 임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상 권리와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내이사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약사범에 한정하여 이사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내이사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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