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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전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한 절차로 자리잡음. 그러나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전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한 절차로 자리잡음. 그러나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자체별 예산 여건의 차등으로 인해 전국에 13곳밖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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