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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58조제9항은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해당 안건 심사 전날 또는 당일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경우가 많아, 제14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1994. 6. 28.)한 것임.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법 제58조제9항은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해당 안건 심사 전날 또는 당일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경우가 많아, 제14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1994. 6. 28.)한 것임.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위원들이 48시간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받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매년 발의되는 법안 수가 늘어 매번 수 십 개의 안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데 48시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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