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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6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1.09.08
법사위 회부2021.09.08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87호) · 시행 2022-01-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87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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