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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1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3 발의
발의2020.11.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국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ㆍ도별로 고령시대(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가 도래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발생하도록 한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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