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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뜻하며, 21.06.10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음.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1
위원회 회부2021.06.14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뜻하며, 21.06.10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음.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기 위함인데,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와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하지 않는 사업자들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음. 또한,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옥외광고사업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시, 동일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책임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자 업종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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