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실시하고 관광객이 이를 소비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480여 개의 주민공동체가 구성되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3.02.22
법사위 회부2023.02.22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실시하고 관광객이 이를 소비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480여 개의 주민공동체가 구성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조직이 분명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법에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주민사업체의 조직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78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 략)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7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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