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그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그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거나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선거권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거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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