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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1조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作成)’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1. 서류, 원고 따위를 만듦. 2. 운동경기 따위에서 기록에 남길 만한 일을 이루어냄’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종이에 일련번호와 후보자명 등을 인쇄하거나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51조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作成)’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1. 서류, 원고 따위를 만듦. 2. 운동경기 따위에서 기록에 남길 만한 일을 이루어냄’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종이에 일련번호와 후보자명 등을 인쇄하거나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등의 재료로 투표함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뜻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임. 이에, 해당 조문에서, ‘투표함’의 경우에는 ‘작성(作成)’이란 단어 대신에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듦’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제작(製作)’이라는 단어로 변경하고,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작성(作成)’ 대신에 ‘매체 잉크를 사용하여 판면(版面)에 그려져 있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 천 따위에 박아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인쇄(印刷)’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비록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와의 괴리를 좁히고 문리적으로 더 적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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