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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업 일부를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 규제를 받을 뿐, 다른 금융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하였지만 해당…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업 일부를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 규제를 받을 뿐, 다른 금융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하였지만 해당 핀테크 기업의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결제 플랫폼을 통한 대출사업 등을 영위하며 사실상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규제 역시 동일하게 받아야 하며 금융서비스의 공익성을 이유로 임원의 자격 역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기존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도록 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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