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이유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공직선거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08 공포
발의2024.02.29
위원회 상정2024.02.29
위원회 의결2024.02.29
법사위 회부2024.02.29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4
공포2024.03.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공직선거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나.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제155조).
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안 별표 1).
라. 국회에서 제시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기준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마.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등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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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08 (법률 제20370호) · 시행 2024-03-08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 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 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5조(투표시간) ① ∼ ⑤ (생 략)
제155조(투표시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 본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 보되, 제6항 단서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오후 6시” 및 “오후 8시”는 각각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포함한 투표 마감시각”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53명"을 "254명"으로, "47명"을 "46명"으로 한다.
제155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본다"를 "보되, 제6항 단서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오후 6시" 및 "오후 8시"는 각각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포함한 투표 마감시각"으로 본다"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의 고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국회의원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78703" alt="img138478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78705" alt="img138478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78707" alt="img138478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78709" alt="img1384787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98751" alt="img138498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98753" alt="img138498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98755" alt="img1384987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98757" alt="img1384987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98759" alt="img1384987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98761" alt="img1384987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98763" alt="img138498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498765" alt="img13849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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