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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4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우리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벌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우리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벌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회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ㆍ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영사협력원은 재외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인을 의미함. 현재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외교부 예규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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