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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1.13. 시행되고 2007.5.25.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 없이…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10.15
위원회 회부2021.10.18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1.13. 시행되고 2007.5.25.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과 품격 있는 장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각기 다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하여 적정하고 표준화된 장례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이 법 제33조의4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장(自然葬)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자연장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이용 수요에 맞추어 친자연적이고 검소한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 제도의 합법적인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장사법이 정한 자연장의 형태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매년 증가하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례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제2조, 제10조, 제12조, 제33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4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4.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4.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5.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5.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6.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6.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7.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신 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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