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0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음.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음.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 및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