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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4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없는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고 인류가 보존ㆍ보호해야할 문화,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역시 1950년 유네스코 가입 후 「유네스코헌장」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유네스코 활동…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6
위원회 회부2021.09.07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없는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고 인류가 보존ㆍ보호해야할 문화,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역시 1950년 유네스코 가입 후 「유네스코헌장」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 간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을 아태교육원의 목적과 기능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 제16조제3호, 제25조제4항 및 제2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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