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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체계적ㆍ장기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0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 ③ (생 략)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 ⑪ (생 략)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제7조제5항 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 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의 운영업무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의 운영업무
1의2. ∼ 5. (생 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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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31조의2제12항 중 "제7조제5항에"를 "제7조제6항에"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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