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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2.06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안번호 제 1752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94호) · 시행 2024-05-17 · 바뀐 줄 8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② (생 략)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제19조 를 준용한다.
③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를 준용한다.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1. 세계유산 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 제70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1. 세계유산 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 제70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4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세계유산 완충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3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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