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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의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의 상한률은 5%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의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의 상한률은 5%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감액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를 경우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경우 이미 감액한 임대료에 5% 상한률을 적용받게 되어, ‘착한 임대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 19와 같이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임대료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착한 임대인’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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