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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선거법령 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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