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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선거 및 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정당 추천을 받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과 더불어 공천을…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선거 및 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정당 추천을 받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과 더불어 공천을 둘러싼 정치자금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의 폐해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함(안 제47조제1항). 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를 폐지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 등). 다. 정당 공천 배제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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