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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생활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근속 대신 중도 퇴사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1.11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생활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근속 대신 중도 퇴사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잦을 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약 1천 7백만명으로 방대해 정부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문화생활이나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정부가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18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 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 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18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건강 증진을 위하여"를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정부는 중소기업"을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을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국내 및 국외 연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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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