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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8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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