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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감액되는 등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감액되는 등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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