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6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여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ㆍ군ㆍ구에는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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