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음식에서 생쥐가 혼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부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는 소비자의 불신과 가맹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브랜드 관리, 식재료 공급 등 관리 수준에 그치고…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5
위원회 회부2022.08.26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음식에서 생쥐가 혼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부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는 소비자의 불신과 가맹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브랜드 관리, 식재료 공급 등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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