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 납입기한과 조세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월 또는 분기 등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