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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있음. 하지만,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있음. 하지만,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지난 4년간 335명이 적발되었으며, 매년 약 80명의 위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점검 및 확인 주기를 반기별로 변경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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