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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관리ㆍ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장 집행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관리ㆍ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장 집행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ㆍ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ㆍ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악취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83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25 / 4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② (생 략)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자가측정(自家測定)의 준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신 설>
6.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생 략)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되거나 시설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생 략)
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등의 폐쇄명령,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존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기한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등의 폐쇄명령,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징금) ① (생 략)
제23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신 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생 략)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6. (생 략)
1. ∼ 1의6.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제44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8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2조"를 "제21조의2, 제22조"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자가측정(自家測定)의 준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11조의6 전단 중 "휴업하려는"을 "30일 이상 휴업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되거나 시설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제5호 중 "자가측정(自家測定)"을 "자가측정"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존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기한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종전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4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10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6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785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사업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은 각각 제22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