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9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2026.02.25
법사위 회부2026.02.25
발의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72호) · 시행 2026-04-2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재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재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2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허가ㆍ재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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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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