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립묘지 경내에서 그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해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가무, 유흥만이 그 예시로 되어 있고,…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립묘지 경내에서 그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해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가무, 유흥만이 그 예시로 되어 있고,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ㆍ시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경건함과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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