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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6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이후 아동이 사망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의 전문성 및 아동학대…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이후 아동이 사망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의 전문성 및 아동학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형벌(업무수행 등의 방해죄)에 규정하도록 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임.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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