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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5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함.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 물량,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60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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