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7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포, 김해, 제주 등 우리나라 주요 공항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수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운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에는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방식은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향후에도 계속…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김포, 김해, 제주 등 우리나라 주요 공항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수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운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에는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방식은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향후에도 계속 건강권, 생활권, 재산권, 학습권 등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등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피해의 양상에 비추어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만성적 소음으로 인한 주거 조건의 악화, 상대적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젊은 세대가 떠나고 있는 소음피해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두는 등 타법 사례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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