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1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3.03.21
법사위 회부2023.03.21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정보통신진흥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79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579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49조 중 "제45조제2항"을 "제4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