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2.09.13
위원회 회부2022.09.14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조사 방식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29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2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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