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0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8
위원회 회부2022.07.29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행정경험이 풍부한 장학관도 사무처장으로 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학관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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