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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6
위원회 회부2022.09.07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다수의 조례에서 센터의 대표 또는 장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인 센터의 대표 또는 장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지원인’ 명칭을 서비스 제공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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