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5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는 기관 간 공동연구 또는 외부공간(야외 등)에서의 연구 등 기존 대비 복잡ㆍ다양한 형태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사고만을 연구실사고로 관리ㆍ보상함으로써 연구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09.21
위원회 회부2022.09.22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는 기관 간 공동연구 또는 외부공간(야외 등)에서의 연구 등 기존 대비 복잡ㆍ다양한 형태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사고만을 연구실사고로 관리ㆍ보상함으로써 연구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그동안 모호하였던 법의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입법취지인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2020년 법률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구실 설치ㆍ운영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제2조). 1) 연구실사고에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도록 함. 2) 국가기관 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연구기관들을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법률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연구주체의 장의 정의를 개선함. 나. 기관 간 공동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함(제23조). 다. 연구실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26조). 라. 법률 개정(2020년)으로 신설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과 연구실 설치ㆍ운영기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미실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 등)를 신설함(제17조 및 제33조). 마.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85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35 / 5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나.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다.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2.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 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①·② (생 략)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제28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2.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④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대연구실사고 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 가 발생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대행기관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6. 등록 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대행기관 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기준과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 제7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 제7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①·② (생 략)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고피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소속된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주체의 장
<신 설>
2.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다른 대학ㆍ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 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
<신 설>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주체의 장
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① (생 략)
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생 략)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 설>
③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8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 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2항 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7. 제2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 설>
8.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관리2.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관리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임직원3.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785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연구실에서"를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로 한다. 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나.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다.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제3조 본문 중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를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2.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 중 "중대연구실사고"를 "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를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게"를 "대행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를 "대행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을 "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행기관의 기준과 등록"을 "등록"으로, "절차 및 방법"을 "세부기준"으로 한다. 6.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9.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3항 중 "안전"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으로 한다. 제23조 중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고피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소속된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주체의 장 2.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다른 대학ㆍ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 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주체의 장 제24조제2항 중 "연구실에"를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로 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 및 운영"을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관리 제42조 중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임직원 3.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사고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