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을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해당하는…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을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버스 교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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