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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5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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