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175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제안이유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ㆍ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지원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8
위원회 회부2024.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ㆍ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지원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ㆍ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배업무, 집배관, 집배관 가족의 범위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집배관의 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실시, 복지시설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퇴직집배관의 취업ㆍ창업 지원, 재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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