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로 규정되어, 부모의 돌봄이…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4
위원회 회부2024.09.05
위원회 상정2024.11.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로 규정되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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