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친권·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 부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자체장의 친권 상실 등 선고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는 활발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ㆍ장기간 소재불명ㆍ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ㆍ퇴원ㆍ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ㆍ전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61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20조의3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6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0조의3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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