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1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1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2
위원회 회부2024.12.03
위원회 상정2025.02.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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